취업일기 1

취업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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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하나원을  수료하고  집들이 하던날
기쁘기도 하고 고향생각이나  장판을  적셨다
다음날부터 무엇을하고 살아야 하나 하고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며
어영버영  몇달을 놀고  있는데  한국사람 한분이  자기 친척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한식구처럼 일만 잘 해주면 노후 준비도 다 해준다는말에 귀가 솔깃하여
따라나섰다
 
처음 두달은 월급을 주더니  세번째달월급을  주지않는 것이였다
왜 안주느냐고 물으니  다음달에 한꺼번에 준다고 했다
그말을믿고  또 한달을 일했는데  역시 돈을 안준다
왜 못주냐고하니까 대출을  못받아서란다
 
대출이 뭔지 알아듣지도 못한나를 얼리는것도 모르고......
그때 같이 일하는 한국사람 한분 있었는데 일을안하고 버티기를  하면서
돈달라고 싸우다가도  내가보면 태연한척 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있을데가 아니라고 생각되여 돈준다는  약속을받아놓고 나왔다
 
약속한 날자에  전화했더니 십일후에..또 며칠후 ..반복하더니
어느날 전화로 화를 내는 것이였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였다
 
노동부에 고발하면 찾을수 있다는 말에 노동부 감독관을 찾아갔다
며칠후 노동부에서 어느날까지 돈을 줄거라고 돈 받으면 연락하라는
전화가왔고  돈줄 사람 한테서는  노동부에  고발했기 때문에
안주겠다는  전화가 왔다
 
노동부에 이 사실을 알렸더니  받기 힘들것같으니  법원에  상소해 보라고 했다
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서류를 냈다
그런데 그사람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였다
남편이 회장이고 부인이 사장이고  자식이둘이나 있는데 ...차도 두대나 있고 ....
재산이 없다니 이해가 안되였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를 돌려 주면서  몇년후에 다시 신고 해 보란다
공단문을 나서는 나의마음은  받지 못한 돈 보다도  내가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법이 나같은 사람의 편이 아닌지 ... 한국은 법치국가라 들었는데  ,..허무했다
 
미련의  끈을 놓지못한 나는  올해  어느한 탈북자 모임에 참가 했는데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되였는데  나의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길 잘 하셨습니다   ........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시요 ...>
아!  희망이 보이나부다 하고 서둘러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기다리고 있었다
 
한달 ...두달..소식없어 전화했더니  그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알려 달라는것이다 그러면서 집행하려면 돈이 많이드는데....하는것이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   내가 어리석었구나 함과동시에  실망스러웠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7
본문_작성자  2011.11.29 15:19  
헐~할말을 잃게 만드네.전부 돌아이같은 나쁜 x들..
본문_작성자  2011.11.29 18:05  
법이 약자의 편이 아닌가 봅니다. 악덕업주들의 임금체불과 재산은닉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네요. 그래도 전에는 노동부에서 소환하고 법원에서 오라하면 재빨리 체불임금을 내주었는데 말입니다. 임금을 떼먹은 헌터민과 같은 헌터민으로서 부끄럽고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본문_작성자  2011.11.30 03:09  
노동부 감독관이란 사람이 어느편쪽을 드느냐에따라서 달라요....요즘은 약자편에 많이서는편이라서 체불임금받기가 좀은 나아졋죠......서류 작성하실때 밀린임금과 사업자처벌을원한다고 기제하셔야 됨니다 그럼 감독관제량에 따라서 수갑들고가서 바로잡아옴니다.... 바로잡아오면 돈받고 고소취소해도 되고요 반대로 사업자편을 들게되면 사업주한테 명에회손으로 고발하게 만든담니다 글케되면 상방고소이기 때문에 밀린임금은 커녕도로 물러줄수도 잇는상황으로 간담니다.....
파도소리  2011.11.30 12:36  
부도를 내더라도 임금 체불이면 구속인데 뭔가 이상하군요.
능금  2011.11.30 21:38  
법원판결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갚는날까지 연20%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 내용인데 법을 잘모르는 저는 뭔소린지도 모르겠구요
파도소리  2011.12.01 11:16  
그건 피고의 재산이 있다면 추적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는 말이며 소송 비용은 피고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밀린 임금에 대하 연20%의 이자를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단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도 할 수 없죠.
능금  2011.12.01 20:52  
잘알았습니다 섬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_작성자  2011.11.30 14:00  
정말 악덕업주 많은 나라 한국입니다. 조심해야합니다.
본문_작성자  2011.11.30 18:07  
남한사람인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왜 들 그렇게 나쁘게 살려하는지 ㅜㅜ 있는 사람들이 더 한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런사람만 있는게 아닙니다.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
능금  2011.11.30 21:40  
감사합니다
본문_작성자  2011.12.01 10:13  
이럴때가 제일 안타깝죠,,,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본문_작성자  2011.12.02 15:24  
노동부가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못받은 임금 있습니다. 대졸에 남한인인데도요.
본문_작성자  2011.12.03 20:12  
안타깝네요~ 일하구 돈 받지못한다는것이 얼마나 억울해요^^^돈을 받자면 자기 돈이그만큼든다고하니 그럴거면 포기하구 돈을 버는데 신경쓰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것 같아요...
능금  2011.12.07 14:04  
그말씀에 찬성하고 싶네요 너무 지쳤습니다
좋은시간 보내세요~~
메이  2011.12.05 09:48  
소기업에 취직할때는 어느정도 기업주에 대하여 알아보고 들어가고 해야하는데 처음 나온 우리들이야 당연히 모르겠죠...좋은 경험을 하셨다 생각하세요.참고로 집있고 차 두대있고 사장이라해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것이 대부분입니다.사업상 필요로 좋은차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으니깐요.다음에 취직할땐 고용안전 센터를 이용해서 취직하는것이 가장 안전할겁니다.
능금  2011.12.08 19:28  
좋은조언 감사합ㄴ다 ....
팬더마음  2011.12.07 23:50  
남한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럽네요. 마지막에 그변호사 새끼~ 등쳐먹을것이 없어 새터민 이용해서 나원참~ 어이가 없군요! 이럴때 주먹이 필요한건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해본 사람만 알것이 겠지요. 그래도 용기 잃지마시고 힘내세요. 더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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