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하실때 꼭 보시고 폐차하세요 ^^

폐차 하실때 꼭 보시고 폐차하세요 ^^

댓글 : 2 조회 : 5221 추천 : 0 비추천 : 0
폐차절차


1. 폐차 신청 -고객이 전화, 인터넷, 혹은 FAX를 이용하여 폐차장으로 폐차를 요청합니다.
2. 폐차장 입고 -고객이 직접 저희 폐차장에 폐차를 가져오시거나
-고객이 폐차장에 폐차 견인 요청하시면 폐차장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견인이동합니다
3. 원부 조회 -차량에 저당,압류(주차위반,자동차세 미납, 속도위반 등 )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저당,압류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4.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
-저당 및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사항이 모두 해지된 후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 폐차 말소 등록 -폐차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혹은 구청)에 가서 말소등록을 해드립니다.
6. 폐차말소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은 폐차말소증명서를 차주에게 우편 혹은 FAX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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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신청


- 전화(031-9997-7078~9 & 017-320-1433)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폐차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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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개 인 법 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혹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혹은 신분증 사본)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자동차등록원부조회


- 압류, 저당설정 여부 확인(주정차위반,자동차세,속도위반 등)
- 압류사항 확인후 지정된 시간에 무료견인
- 압류사항이 있으면 조회결과를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 통보
- 압류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압류해제 대행 의뢰를 하실수 있습니다.
- 단, 차량입고시 무료로 압류해제 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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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견인


- 약속시간을 정하여 견인차 출동, 무료견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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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비 지급


- 견인 완료후 지정하여 주신 계좌로 On-Line 송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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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대행


- 압류해지 후 1~2일이내 말소등록 완료
(말소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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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증명서 송부


FAX또는 요청하신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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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1) 말소등록 (폐차의뢰하시면 무료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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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에는 차량등록 관청에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주소이전,자동차세,검사,책임보험가입 등)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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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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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 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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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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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월,12월)
에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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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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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시 이전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을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당해분 보험 가입 경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미만 보험가입경력은 인정
하지 않음) 그러므로 환급받는 보험금과 1년후 경력인정 받아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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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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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
6월30일까지,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중 폐차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사용)
한 기간 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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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폐차, 말소 후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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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면 전반기(1월~6월)는 9월에 고지되며, 후반기(7월~12월)
는 다음해 3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후에도 소유기간 만큼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위반,속도위반,버스전용차로위반등 각종 과태료는 위반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후에도 미납과태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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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2
본문_작성자  2012.05.22 15:56  
031-997-7078 로 전화 하셔서 새터민쉼터보고 전화드렷어요 하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겟습니다 꼭 폐차가 아니더라도 궁굼한신것들 문의 하셔도됩니다 ^^
본문_작성자  2012.06.18 14:58  
폐차를 하시게 된 사유는 크게 1. 능력이 없어서- 이거 는 차를 사지 않는 경우 2. 차를 새로 사려고... 능력이 안되 차를 폐차 하는 경우라도 요즘 시동만 걸리면 중고자동차에서 거의 대부분 사감. 따라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확실히 건네주고 팔면 됨. 차를 새로 사는경우에는 딜러(중개인)의 도움을 받음.(이거 수수료 주니까 미안하지 않음) 내가 파는차를 경매로 생각보다 비싸게 팔아주는 경우도 있슴(이거는 경매로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야함) 편하지요 ! 딜러(중개인)가 다 해주니까? 단지 나는 가격이 적정한지 여기저기 알아보기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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