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급여

건설 관련 급여

댓글 : 0 조회 : 1281 추천 : 1 비추천 : 0

제가 건설기계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는부분이라 혹시 모르시거나 제대로된 노임을 받지 못 하는분들을 위해 몇자 적습니다.

남한의 건축토목쪽의 개인업자들 80%가 쌩양아치들이 많습니다. 경기를 잘 모른다거나 또는 신불자거나 생활이 난처하고 어렵다 하면 사탕발림 하면서 위해주는척하지만 정작 노임은 쥐꼬리만큼도 안주려 합니다. 숙식 해결 해 줬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 들어가서 노임이 적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1.일일용역

기본(주간) 12만 - 10%소개비

야간 기본 20만 - 10% 소개비

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주간이든 야간이든 1일 2끼 제공 합니다. 또한, 안전용품도 제공합니다.(안전화.각반.장갑) 용역 사무실로 일 할 경우 안전화는 필수 본인지참)

2.건설기계 자격증및 면허증 보유자

길게는 1년정도 조수 생활이 필요합니다.

조수생활중에는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업종을 선택하실경우 도우미나 길라잡이를 잘 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이나 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진행중이신분들중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직 기사일 경우 어느기종이던 최하 3백50만(세전)~ 입니다. 저 같은 경우 경력이 좀 되서 주간 450만~ 야간 6백만~ 됩니다.

경력을 따지지 않는 일일스페어 일경우 수도권(거주지동일) 30만~


요즘은 여성분들도 이쪽의 일을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3.요양사.간병사

자격증 필요한 직종이고 성별제한과 나이제한이 없는 직종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본적인것이고 출퇴근 합니다.

요양사 - 시간당 1만

1일 6시간(두집.한집당 3시간) × 주 6일 = 36만

간병사 - 1일 10만

4.어느 쪽 일을 하든(건설기계 제외) 4대보험 월 휴무 3일 이상 입니다.

직영이던 단기계약직이던 월 노임의 기준은 숙식.4대보험.월휴무3일이상.안전보호구 무상지급을 기본으로 하여 4백만이상입니다.


공장에서도 건설현장도 그외 작업장에서도 사람이 없으면 1당 12만을 지급하며 1일용역을 부릅니다. 하물며 농촌의 농번기나 추수철에도 1일용역을 부릅니다. 그러니 남한의 이런 실정을 아시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직업 선택을 안하셨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노임을 받는 단기계약직 입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0
제목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