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에대하여 알고싶어요

이혼절차에대하여 알고싶어요

미선짱 14 2289 0 0
회원님들에게 부탁이 잇어요  중국사람과 이혼절처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혹시 알고계시는분들은제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4 Comments
천평 2010.01.12 15:22  
협의이혼 하시려는거예요? 아니면 소송 이혼 하시려는 거예요? 이혼 후에도 중국신랑 한국에 체류할수 있게 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혼만 하실 의향 이신지요? 이러한것들을 말씀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선짱 2010.01.12 18:12  
도중에 결혼수속밞다가 그만 두엇어요
천평 2010.01.12 22:08  
예~ 그러셨군요...
그러시면 소장이랑 작성하셔서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하셔야 하구요...
중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빠르면 즉 중국쪽에서 서류를 인차 받아서 협력해준다면 1년 정도 걸리구요...
중국쪽에서 협력을 잘해주지 않고 답변서를 이상하게 적어서 보내오면
시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서류를 잘 쓰셔야 합니다.
판사가 읽어보고 혼인생활을 지속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님의 얘기를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잘 쓰셔야 합니다.
천평 2010.01.12 22:24  
서류는 혼자서도 작성할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미흡한 서류를 법원 제출하시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다른 서류 제출 요구를 받으면 여러번 고생하셔야 합니다.
 
사랑니 2010.01.12 19:08  
천평님...저두요  중국신랑할구  협의이혼  할려구  하구요..  이혼후에두  중국신랑이  한국에  체류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로  중국신랑과    국제  결혼 한지는  6월달이면  만  3년이  돼갑니다..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평 2010.01.12 21:53  
협의이혼 하시면 중국인은 이유불문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이혼 하셔야 하며 판결을 잘 받아야만 한국 체류 자격 받을수 있습니다.
만 3년 되신다면 이혼후에도 얼마든지 한국체류자격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은 두가지 방법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방식과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방식 있습니다.
이두가지 방식은 비용에서 차이가 있구요...
결과역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 2010.01.12 20:22  
이혼수속 하시려면 우선거주지가 어딘지요.??자세한건 전번남겨요.??
as새별 2010.01.15 22:33  
노란님은 머하시는분이세요ㅕ 저는대구인데요쪽지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니 2010.01.12 20:54  
고마워요...노란님..거주지는  설이구요...전번은요...010-2528-5900  입니다...연락  기다릴게요...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새 2010.01.12 22:37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신청절차와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blog.daum.net/aa365/?t__nil_login=myblog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미선짱 2010.01.13 20:24  
천평님 고맙습니다
사랑니 2010.01.13 22:49  
고마워요...천평님  어차피  변호사  선임하면  좀  낫겠죠...그런데요...변호사  선임비가  어느  정도인지  기간은  몇개월  정도  걸리는지  여쭤봐도  될가요?
푸른청솔 2010.01.14 06:23  
변호사 선임비가 (작년 6월) 300원에 서류작성에 두루두루 50만 정도 그렇게 들어요 60만주면 해주는데 있어요 기간은 1년 정도
타향살이 2010.01.25 22:36  
변호사는 어디서  선임해야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