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사망후 정착금

새터민사망후 정착금

알라뷰 4 2633 0 0
안녕하세여...
정확히 알고계신분있으시면  답변부탁드려요..
새터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시  하나원 퇴소후 5년에  걸쳐 받고있던
정착금이  나오지 않고있다고 하는데요  ..
여러사람들  이  이야기로는 사망후에는 더이상 정착금을 받을수 없다고 도 하구요..
또는 받을수 있는데 뭔소린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더군요..
또는 사망하신 가족분들이 하시는말들은 나오다가 사망하구나니까  안나오더라구 하는데여  도대체 뭐가뭔지 모르겟는데여..확실히 아시는분 댓글주시면 감사하겟어여...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시구  ...

4 Comments
알라뷰 2008.12.21 15:07  
ㅠㅠ 검색은 마니 하시는데 댓글올리시는분은 이렇게 한분도 안계시네요.. 정녕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히 알고있으신분 안계신가여??
코스모스 2008.12.21 17:57  
사망하신 분의 가족이 없다면 국고에 회수할것 같은데 가족이 있다면 정착금을 지불하여야 할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서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나 부모 자식간이라면 사망하신 분의 명의로 미지급분을 받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문의하시던지 혹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891~7,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2-591-3882~5. 위의 전화번호에 문의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알라뷰 2008.12.22 17:59  
결혼한상태에서 자식까지 있는데 정착금이 나오다가 중단되엇다고 하더군요..암튼 감사해요...
정무영 2009.01.01 01:31  
제 생각인데요 정착금은 본인 당자의 한국정착비므로 사망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게에요. 자식이 있어도 살아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호자이므로 문제로 될것같지가 않네요  새해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