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이혼신고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검뎅이 5 2004 0 0
외국인과 2007년10월에 결혼등기를 하였는데 2008년10월에 본처가왔어요.
2008년12월부터현재까지 본처와살고있고요.
하여 외국인여성과 이혼을할려고하는데, 협의이혼말고 이혼할수있는방법없는지요.
남편을찿아사선을헤쳐온 본처한테너무나 미안하구요.
하루빨리정리할려고하오니 방법있으면 상세한글부탁드려요.
변호사를선입해서한다면 비용은어느정도예견해야되나요.

5 Comments
향수 2010.01.16 23:51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연히 안되는것이지요. 외국인여성이 한국오기전이라면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로 해야 겠지요... 한국에 귀국한 상태라면 당연히 재판이혼으로 가야하고 그 외국인여성이 가출한 상태이면 공시송달로 재판이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천평 2010.01.17 00:19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충분한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010-4389-2225 s-flower77@hanmail.net 저의 연락처 입니다.
흑거미 2010.01.17 19:45  
그냥 거주지 법원에 가서 가사과를 바로 찾아가면 해결이 끝나는 것을 ...... 외국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 하는것은 그냥 다리품이나 팔면 바로 끝나는데.... 왜 우리 회원님들 이다지 힘들어 할가......... 땡전 한푼 비용 안들고 서류 다섯개 첨부하고 가면 바로 끝나는 것을 ...... 안타 깝다.......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 이혼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지만 외국인 이혼 수속은 의외로 간단하고 싱겁게 끝나는것을 모르니 나로써 정말 안타깝다...
흑거미 2010.01.17 19:47  
혼인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복사본
인감증명서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 가 사는 곳 모모시 가정법원 가사과에 바로 가세요 시원하게 해결해줍니다 변호사 비용 일전 한푼 필요 없이 두어시간 만에 이혼이 해결됩니다
흑거미 2010.01.17 23:50  
내가  말한  등본과  증명 서류를  가지고  곧장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법원에 가셔요    가서  외국인 하고  결혼 했는데    안해는  아직  국적취득 아니하고  외국인 이다  라고 말씀 하시고    그러면  그곳에서  (가사과) 에  님을  보낼거에요  바로 그곳에서  님을  이혼 을  결정합니다    바로 해결 되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해보았거등요  ....
변호사 비용도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노동고용지원 센터에 가면  흔히 내국인  취급  고용지원센터하고  외국인 지원 고용지원센터가  있듯이  법원에도  내국인 부부 이혼 상담 하고  외국인  이혼  상담 절차가 틀리고  그리고  이혼  방식도  상상외로  간단하고    빨리 끝납니다      법원에 가서  해결 받으세요    꼭입니다 ......  남의 말 듣지 마시고  그냥  발품으로 가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  두시간 안으로  이혼 이 결정 됩니다      그리고  이혼된  혼인 관계증명가지고  자기가  사는 구청에  가서  신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