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초청에 관하여

영주권과 초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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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인 한국영주권 취득과 초청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이하질문)
 
1) 중국조선족 남편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할경우, 중국에 있는 아내를 초청할수 있나요?
2) 초청할수 있다면 영주권취득후  바로 초청할수도 있나요?  
3) 혹시 영주권취득후 몇년/달을 기다려야 가능한가요?
4) 초청신청접수 완료시 얼마나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수 있나요?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 Comments
마사꼬 2010.04.04 21:19  
이런 질문은 법무부 홈피 방문하셔서 물어보세요,,
위대한유산 2010.04.05 22:03  
중국사람이 이나라 국적을 취득햇을경우 1.. 우선 이나라에 만 사년이상 경역이 있어야 하고 2 .. 영주권이 나와서 육개월이상이 된 영주권이되야 하며 년소득이 최하 삼천만 미안이 되야 합니다 3....영주권을 가지고 해당하는 동부지방법원 등 가서 허가를 받아 그허가서와 함게 중국에 서 가져온 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제일 빠른 방법 결혼 비자 제일 빨리 나오구요 최소 3개월정도 걸립니다
천평 2010.04.06 00:44  
<중국조선족 남편> 이라 함은 어떤 형태의 <남편> 되시는지 설명 필요할듯 하구요 예를 든다면 보통 조선족 남편이라고 하면 한국인 여성들(새터민 여성분들)의 중국인 배우자(조선족 남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때문에 결혼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자세한 설명 우선 필요하구요~ 또 처음 한국 입국하신 비자형태가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비자로 체류하고 계시는지~ 중국에 있는 아내를 초청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국적이나 혹은 영주권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의 관찰 기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2년 후에라야 본국에 있는 부모, 친척 요청할수 있는 자격 주어집니다. 쪽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1퍼센트 2010.04.11 10:20  
음...그렇군요. 이상의 댓글만으로도 대략 알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