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교환

영구임대 교환

하늘 10 1466 0 0
새터민들끼리 집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동생이 회사가 부산이라  그쪽에 계시는 분들중에
집교환의사가 있는분이 혹시 계시나요?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영구임대 12평입니다.
근데 영구임대랑 국민임대는 교환이 안된다구하네요.
영구임대는 영구임대랑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구쪽도 괜찮은데요..혹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10 Comments
귀염등이 2010.05.14 12:21  
저두 영구임대였는데 국민임대로 바꾸었어요 경기도에 있다가 지방으로 왔어요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보시면 가려구 하는 곳에 집이 나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될겁니다
2010.05.14 16:15  
전 충남인데요 지금 집을 비여두고 서울에 와잇는데
물소리 2010.05.14 21:08  
집을 바꾸려고요? 정말 집교환이 가능한지요. 저는 집이 대구에 있는 영구임대인데요 혹시 교환여부가 있다면 전화주세요
우주만남 2010.05.14 22:33  
서류교환도 돼나요 제가 대구에 사는데 교환하고 싶습니다.
락랑이 2010.05.15 12:38  
제친구가 대구에 사는데 영구임대구요 집은 들어가 산지는 1년됏어요 여자구요 집도 이쁘게 꾸렷답니다, 바꾸엇으면 좋겟네욤
흰껑 2010.05.15 13:21  
저 집 대군데요. 바꾸면 영 바꿀거예요?
아주 바꾸면 좋겠는데...영구임대입니다.12평이구요.깨끗해요.
하늘님 저하구 해요.
천평 2010.05.15 13:32  
<교환>이라 함은 두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서류상 교환> ???    <내용상 교환> ???
즉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 명의를 교환하신다는것인지요 ???
아니면 계약서 상관없이 세입자 본인들만 서로 바꾸어 생활하신다는것인지요 ???

답변드린다면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 명의는 본인들 맘대로 바꿀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실소유주-<주인>은 대한주택공사- 국가 입니다.
여러분은 실제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세들어 사시는겁니다.

본인들께서 서로 바꾸어 생활하신다면 법률상 <불법 양도 행위>가 성립됩니다.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강제퇴거조치 됩니다.

본인들께서 개인적으로 계약하신 월세나 전세라면 <명의 변경>도 가능하구요
서로가 바꾸어서 생활하시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국가에 소유권 있으므로  개인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옥이 2010.05.15 16:43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것이    많았는데..    천평님의  정확한  답변에  앞이  다  환해지네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욤
baby애기 2010.05.16 21:07  
저는 부산인데 저랑 바꾸시면 좋겠는데요...
바꿀수만 있다면요.
노랑머리 2010.05.18 00:30  
대한주택공사에 문의하시고 국민임대로  가고싶은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돈을적어도 삼천정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