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의 진정 및 고소
사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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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3:47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한 번식 올라오는 임금체불에 관하여 관련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연결하여 드립니다.
이용하시고 난 후에게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부분은 다시 올려 주시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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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연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A.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