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도와주세요

급급...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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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새터민이고 자녀는 중국인입니다.
즉.. 북에서 말하는 화교....
딸이 이번에 회사 초정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왔고 엄마 딸로 호적에 등록하려구 하는데..
 
성인인지라 동사무소에서도 가정법원 가라고 하여... 가정법원에 문의하니...
98년 이전에 태여난 자녀는 엄마가 한국국적이라도 엄마 국적을 따를수가 없다구 하네요..
98년 이후에 태여난 자녀는 보증인 2명을 세우던 유전자 검사를 하던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년만에 헤여진 엄마만났는데  엄마 딸로 호적에 올릴수가 없다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어렵게 비자 받아서 들어왔는데...자식을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수 없다니?
 
방법알고 계신분 도와주세요... 미성년자가 아니라 30대 성인 자녀입니다.
보증인내세워서 출생신고 하거나 법원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서류 내는것도 안된다고 함~
그외 방법 아시는분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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