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별의사랑52 0 1113 0 0
저의 부모님이 이틀전에 하나원에서 나오셨습니다.
집을 지방으로  배정 받으셧는데  아직 집이 나오지 않아서 한두달 가량 기다려야 되는
사정으로 하여  구로쪽에 있는 쉼터에 잠시 계시기로 하였습니다.
 
 쉼터부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거주 신청을 할려고 하니 그 동사무소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잇는 자식들의 주민등록 번호와 집주소, 그리고 연 소득이 얼만지를 알아서 적어오라고 하더랍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4대보험 가입되서 회사생활을 하고 잇구요,
저의 언니는 혼인신고만 안하고 사실혼으로 4년째 생활을 하면서 역시 회사에서(4대보험가입)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빠는 작년 12월에 하나원 퇴소를 하였고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통일부에서 이러한 정황을 다 조사를 하여 저의 부모님께서 따로 집을 받으셨습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이 다른 세대임에도 생계비가 안나올수 잇나요?
회원님들의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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