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역땅에도 혈육같은 정은 살아잇어
제이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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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2 06:07
일단 걱정했는데 그리움님 일이 잘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올리신 글이나... 답글 달린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분은 제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올려보렵니다.
일단 그분 나이 36 이시고.... 그리움님 나이 28이시구
두분 똑같이 직업훈련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시면서 교육을 받으시고 있으시고
그런걸로 봐서는 그분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되지 못할듯 보여집니다.
그리움님 또한 마찮가지 일것이구요...
고소를 할것이냐...아니면 합의를 볼것이냐... 이 두가지 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먼저 고소를 하게 될경우...
제일 먼저 그리움님의 병원비는 그리움님 본인이 내셔야 할것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벌금에 재판을 받을것이고요...
찬이아빠님의 말씀처럼 재판을 받게되면 그분에겐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게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폭행사건이 이번이 초범이라면
재판에서 판결은 집행유해로 나올확률의 대부분입니다.
즉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전과자라는 딱지만 붙은 상태에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다 할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취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전엔 전과자라고 하면 취직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많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집행유해로 나왔다고 하면 그리 신경쓰지도 않는 분위기고요...
이후 그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움님 언제나 원망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더나아가 새터민 전체를 더욱더 색안경을 쓰고 볼것이고요...
이이상 더 나아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두번째 합의를 보게될경우
벌금은 검사가 폭행사건의 정도를 가지고 벌금을 책정하는거라
합의를 볼수있는 여지가 있다고 경찰에서 판단한다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그분에게서 합의를 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경찰에게 했기에
더더욱 경찰에선 합의를 보는 정도에서 마무리 되기를 바랄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그리움님을 방문하셔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적절한 보상(병원비+정신적피해 보상금)을 제시하고
그리움님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 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두번째 방법이 서로에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움님이나 상대방이나 취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있던 교육생의 신분인데....그분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살아갈날이 많은 한사람의 인생에 전과자라는
허물을 그리움님이 직접 주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 격게되실텐데....
이럴경우 그리움님 스스로도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실수 있다고 봅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치료를 하면 나을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짐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움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지만..
서로 화해하고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봐주신다면
그분과 그리움님의 관계가 지금과는 다르게 좋은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적어도 반반 아닐까요...
고소를 해서 극과 극이 되는것보다는
합의를 해주고 화해를 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합의를 보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움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그리움님 스스로가 하시는것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것이든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네요...
올리신 글이나... 답글 달린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분은 제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올려보렵니다.
일단 그분 나이 36 이시고.... 그리움님 나이 28이시구
두분 똑같이 직업훈련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시면서 교육을 받으시고 있으시고
그런걸로 봐서는 그분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되지 못할듯 보여집니다.
그리움님 또한 마찮가지 일것이구요...
고소를 할것이냐...아니면 합의를 볼것이냐... 이 두가지 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먼저 고소를 하게 될경우...
제일 먼저 그리움님의 병원비는 그리움님 본인이 내셔야 할것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벌금에 재판을 받을것이고요...
찬이아빠님의 말씀처럼 재판을 받게되면 그분에겐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게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폭행사건이 이번이 초범이라면
재판에서 판결은 집행유해로 나올확률의 대부분입니다.
즉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전과자라는 딱지만 붙은 상태에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다 할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취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전엔 전과자라고 하면 취직도 힘들었는데 요즘엔 많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집행유해로 나왔다고 하면 그리 신경쓰지도 않는 분위기고요...
이후 그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움님 언제나 원망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더나아가 새터민 전체를 더욱더 색안경을 쓰고 볼것이고요...
이이상 더 나아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두번째 합의를 보게될경우
벌금은 검사가 폭행사건의 정도를 가지고 벌금을 책정하는거라
합의를 볼수있는 여지가 있다고 경찰에서 판단한다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그분에게서 합의를 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경찰에게 했기에
더더욱 경찰에선 합의를 보는 정도에서 마무리 되기를 바랄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그리움님을 방문하셔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적절한 보상(병원비+정신적피해 보상금)을 제시하고
그리움님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 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두번째 방법이 서로에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움님이나 상대방이나 취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있던 교육생의 신분인데....그분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살아갈날이 많은 한사람의 인생에 전과자라는
허물을 그리움님이 직접 주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 격게되실텐데....
이럴경우 그리움님 스스로도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실수 있다고 봅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치료를 하면 나을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짐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움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지만..
서로 화해하고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봐주신다면
그분과 그리움님의 관계가 지금과는 다르게 좋은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적어도 반반 아닐까요...
고소를 해서 극과 극이 되는것보다는
합의를 해주고 화해를 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합의를 보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움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그리움님 스스로가 하시는것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것이든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