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자 합니다.

묻고자 합니다.

애숭이 6 1727 0 0
본래살던집을 취소하고 딴데로 다시 받을수있나요?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세요.

6 Comments
헤레나 2009.07.24 09:45  
반납하시면 다시 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휴~2009.7.1일부터 새터민이라고 해서 영세민아파트 1순위가 안됩니다. 여기남한출신 영세민들과 똑같이 순번을 기다려야 집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조금 빠른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쁜딸mom 2009.07.24 10:16  
영구임대는 힘들지만 국민임대는 가능함니다 인터넷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훨씬 빠름니다. 단 집 갑 비삼니다. 조은일 잇으시길 바람다.
애숭이 2009.07.25 08:25  
고마워요
구신도깨비 2009.07.24 14:20  
신랑보고 집사달라고해 그럼되지 먼 영구임대고 국민임대노?
애숭이 2009.07.25 08:24  
웬 구신도깨비야?나와!누기야?나를 아는놈 같은데
천평 2009.07.24 14:44  
다른곳에 신청하시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가장 합당한 근거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본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면 신청 자격 안되고요.
혹시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주 변경하시면 됩니다.
새로 집을 받으신 다음 현재 사시는 집을 반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