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임대는 국민임대 아파트가 있는지역엔 다 가능하죠.
국민임대는 무주택 주민(즉 서민)을 위해 건설한 집이기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청조건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달에 월급이 270만원이하이고 토지같은경우는 5000만원 이하 (공시지가로 따졌을때)이여야 해요.
일단 들어가실땐 이 조건이 돼야되고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이 초과하면 보증금 같은거 인상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격요건을 갖추신다면 능히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선정에 있어서도 일반 주민들과 새터민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격기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주택자,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가구 전체소득이 최저 기준 미만 일 때
그 자격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터민분들은 특별법에 의하여 무주택 기간이 선정 기준 되지 않아여
그니깐 거의 90% 이상은 신청 자격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