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도 퇴직후에 다시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면 또 받을 수 있는거 모르지요. 근로기준법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연봉을 13으로 나누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됨으로 사용자측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라하여 법률상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연봉제"
원래는 연봉이란 개념이 없었거늘....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구.ㅡㅜ
연봉제라는 미명하에 늘어만가는 연봉(퇴직금포함) <<< 참 나쁜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연봉제라구 퇴직금 포함하란 법은 없거늘...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들의 인식은 연봉제면 퇴직금 포함 ㅡㅜ..
나쁜것덜... 물론 돈이 급하신분들은 일년에 한번씩 목돈 받으면 좋지만..
정말 나쁜 회사는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켜서 주는 회사..이런회사는 정말 이그이그...할 말이 없네요..
취업하실 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조건이 있듯이... 근로자도 회사를 선택하는 조건을 조금 따져야..
특히 본인의 실 금여와, 복리후생등은 필히 챙겨보시구 들어가셔야 후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