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바랍니다 (고용지원금 )
고용지원금 제도
ㅁ 지원내용 ( 금액, 기간
0,새터민 ( 94년 이후 보호 결정된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임금의 1/2 내에서 지급
- 취업시 1년간은 최대 50만원, 1년후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0,장기 근속자 (취업보호기간 2년 동안 동일회사 근무), 취약계층 ( 5급이상 장애인,60세 이상
노령자) 에게 기존의 2년 이외에 1년을 추가 지원
ㅁ 지급 절차
0, 절차 : 취업보호신청 - 고용지원금 신청 - 고용지원금 지급
- 취업보호신청 : 새터민이 직접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고용지원금신청 :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까지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ex) : 10월~12월 고용지원금은 익년1월1일~10일에 신청
-고용지원금 지급: 매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에 통일부에서 지급
- 취업보호신청 접수일부터 고용지원금이 지급 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보로 신청일부터 고용지원금 지급 기능 (사유서 첨부)
ex) : 취업보호신청 접수일이 2008.12.1이나 북한이탈주민이 2008.10.1로 신청한다면
10월달 부터 지원 가능
0. 취업한 새터민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ㅁ 고용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및 주요사항
( 필수 서류 )
0 고용지원금 신청서
- 지급임금은 공제전의 금액 기입
- 금회 신청 분기 이전 신청액은 사유서 징구
0 임금대장
- 임금총액, 실수령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실수령액은 급여통장 ( 이체 금액) 사본과 일치하여야 함
* 불일치 할 경우 불일치 사유서 반드시 징구,
0 임금 이체내역 확인서류
- 새터민 통장사본 등 이체내역 확인서류
- 현금으로 임금 지급 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공증서류
0 고용보험 조회화면
- 고용보험은 고용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인 필수조건 이며, 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제출 필요
( 부가서류 )
0 사업주 통장앞면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신청 시 또는 기존의 통장변경 시
0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고용지원금 최초신청 시
0 고용지원금 부당수급 관련 확인서
- 새터민 또는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부당수급과 관련이 있을 경우(수사진행, 기소, 재판중,
확인판결 등) 혐의 내용 확인서를 새터민,사업주에게 징구
* 현황파악 및 고용지원금 지급시 활용
새터민분들의 재산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해 질수있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 지는것
입니다.. 꼭 성공하셔서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