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가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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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천구에 살고있는데요
충남아산시 농촌에 토지주와 농가건물주가 다른 농가주택건물만 매입해서 작업실겸으로
쓸려고합니다
 
토지주한테 1년에 20만원씩 땅 임대료를 내야하는 조건입니다.
이럴경우에 서울집 내놔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농가주택건물을 산다면 그농촌에 거주를 해야살수있나요
건물면적이 50평인 농가건물만 매수한다면
그에따른 피해가 있는지 해서요
 
저는 서울집도 거주도 다그냥두고
농촌집건물만 매입하면 좋을것같아서그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2
플로라 2010.02.21 12:27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님이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다면 피해를 봅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되건든요 단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종중이(조상님)명의인 토지를 자손들이 관리하면서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등기만 하고 사시는 분들도 보았거든요 이럴경우는 합의해서 월 토지임대료를 내고 사는것은 될수도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서 건물 철거하라고하라고 문제를 일으키면 법정에서 대항(주장)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가주택을 거주해서 살고 않살고는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경우는 제한사유가 있어서 매수하게되면 거주를 해야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남 아산은 몇년전에 몇년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가 지금은 해제된지가 몇년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댓글단것을 참작하셔서 더 알아보시고 사시면 좋을듯하네요
안암골호랑이 2010.02.21 13:24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토지주의 등기부에 건물주명의의 지상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지요? 기한이 없는 토지임대차로 보아도 토지임대차해지통보후 6월이 지나면 건물주는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될수 가 있거든요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경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하면 건물주가 건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대방과의 합의문제인데요. 분쟁의 여지는 아주 많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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