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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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23:57
자동차보험청약서에 자기차량손해액이 1674만원
으로 되여있습니다
만일 이런경우 보험에 가입한지 8개월이 지난후 차사고
났다면 .... 대인피해는 없구요
자동차사고이후 차를 페차할경우 보험회사에서 받을 차량차량
손해액은 얼마로 책정되는지요
보험이 보험에 가입한 날자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차량 손해액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으로 되여있습니다
만일 이런경우 보험에 가입한지 8개월이 지난후 차사고
났다면 .... 대인피해는 없구요
자동차사고이후 차를 페차할경우 보험회사에서 받을 차량차량
손해액은 얼마로 책정되는지요
보험이 보험에 가입한 날자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차량 손해액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