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에대하여

이혼문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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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에관한 법령에 북한에서 이혼을 햇어도 남한에와서 이혼을해야 다른 배후자를 만날수잇는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9
동포사랑 2009.03.04 23:38  
전 통일 되면 북한 배우자와 이중 혼인 허용 해주면 좋겠읍니다. 이게 민족이 짊어질 숙제 인듯하여... 일부 이처제나, 일처 이부제나...북한의 기록이 증명 되는자에 한해서...글치만 보통 탈북자는 사망신고 처리나 실종자로 처리 되기에 기록이 남아 있을런지.... 글타고 남한에서 외롭게 평생 늙을수는 없을터.... ! 지혜가 필요한 문제 입니다.
동포사랑 2009.03.04 23:40  
북의 배우자가 재혼 하지 마란법 없고... 또 북이 인구 감소를걱정해서 혼인을 장려하는 이시점 이니.... 본인의 의사가 존중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체게바라 2009.03.05 00: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정보:제8차 일부개정 2008년1월30 법률 제 9358호>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1)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 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
  가 될 수 있다.<개정 2007.5.17>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 에는`민사소송법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 송달은
  실시 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
  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5)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상은 법령에 나와있는 조선이탈주민의 이혼의 특례 조항 전문입니다.
만일에 님 께서 한국 도착후 맨처음 가족관계 등록시 조선에 남편(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등재가 되었다면 이후에는 별도로 이혼수속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국정원 조사시 북한에
남편(혹은 부인)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고가 되있는 경우) 그러나 님 께서
조선에서 이혼을 하셨다고는 하나 한국 도착후 가족관계등록시 이혼 사실이 미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조선에서 발급 받을 수 없는 관계로 한국내에서 다시
이혼수속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이혼 신청을 하므로서 완전한 이혼 정리가 되어야만
재혼이 가능 합니다.

통상 한국에서의 이혼 수속은 먼저 해당지역 관할 관청(시청,구청)에 가서 이혼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관할 법원에 이혼재판을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수속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되었으나 관계법이
정비되고 간소화 되어 조금은 번거롭지만 절차도 단순화 되었고 시간도 많이 줄어 들었읍니다.
이혼수속을 법원에 신청하고 나면 모든 사항은 등기우편을 통해서 통보를 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

*참고로 아래의 제 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조항을 참조 하세요.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1)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2)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3)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등본을 송부 하여야 한다.

4)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확실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체게바라 2009.03.05 01:07  
공시송달(公示送達) 이란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본문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195조).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豫知)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

⑴ 절차: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신청인은 특히,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194조).

⑵ 효과: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를
            경과함으로 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196조).

*촉탁송달(囑託送達) 이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이나 그 밖의 관청이 등기소에 위임하여
 발송하는 등기방식의 송달방법.
체게바라 2009.03.05 04:58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한 판례***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6. 2. 1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서 혼인한 사실, 원고는 2000. 10.경 북한을
벗어나 2002. 12. 13.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으로 건너온 사실, 원고가
2003. 2. 1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음에 따라 2003. 2. 26. 원고를 호주로 한
호적이 편제되었고, 그 신분사항란에 피고와의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07. 5. 4.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및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늘어나게 되자,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제1조)에서 1997. 1. 13.
제정된 법률로서, 보호대상자( 제2조 제2호)에 대한 다양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참조).
한편, 보호대상자는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편제할 수 있는데( 제19조),
2003.3. 18.부터 보호대상자의 취적시 그 호적에 북한에서의 혼인 여부 및 배우자를 기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호대상자들이 남한에서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위와 같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혼의 특례 규정( 제19조의2, 2007. 1. 26. 법률 제8268호로 신설됨)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개정하였고, 그 부칙 ②는 “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 3. 18.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호적예규 제600호, 2003. 3. 18.
호적예규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단신 보호대상자는 단신으로 취적하도록 한다.
만약 보호대상자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취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적허가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에 추가로 입적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호적은 2003. 2. 26. 편제되었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의 규정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편제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피고가 입적될 필요가
없음에도 일반적인 호적편제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호적에 입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부칙 ②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부칙규정은 2003. 3. 18. 이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 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개인 단위로 편제되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호적에 북한에 있는 피고가 입적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게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 이혼의 특례 규정이 신설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의 특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대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훈

서울가정법원 2007년 8월 23일. 판결 이혼(확정)
체게바라 2009.03.05 07:19  
한국내 이혼소송 청구시 소장.                                                     
                                                      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ㅇㅇㅇ (전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곳(거소지)

                                                                            등록기준지

       

                                                                            피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곳(거소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가 틀리면 각1통)







                                                  2009 .  .  .



                                                                            위 원고  ㅇㅇㅇ  (인)   




                                                  ㅇㅇ가정법원  귀중
 
                                                            또는

                                                  ㅇㅇ지방법원(지원)귀중
지미 2009.03.05 13:58  
체.제바라 동지를 쉼터 법조계상담원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다.
죠나 2009.03.05 22:46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주셔서 고마워요
천평 2009.03.21 23:38  
한국은 전통적인 혼인방식이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사람과 결혼하는것은 법률상 위법입니다. 때문에 법률상 혼인을 하였던 전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이 되어있지 않다면 새로운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본인의 혼인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이 되셨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을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으실때 북한에서 이혼한 사실을 진술 하셨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이혼이 안되신 상태라면 이혼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가셔서 새터민 확인서를 발급받으신다음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시고 송달장소를 집주소를 기재하시면 판사의 심의를 거쳐서 판결이 내리면 댁으로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가실겁니다. 판결문 받으신 10일 후에 동사무에 가셔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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