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2년 재계약 시 보증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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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06:24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 올려 봅니다.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 2년 재계약 시 인상되는 보증금은 먼저 임대계약을 하시고
1. 계약서 사본
2. 계약한 영수증 사본
3. 주민등록증 사본
4. 주민등록 등본
5. 통장 사본
위 5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하나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주소:
우편번호 456 - 883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106 - 5번지 하나원 교육기획과 정착금담당자 앞
계약서 사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 받아 프린터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탈락+재계약+후+주거지원금+신청서.hwp(23.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