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하시는것보다 대행사를 통해 하는것이 빠릅니다. 인터넷검색창에 -개명-이라고 검색하면 개명 전문변호사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하면 되구요, 비용은 25만원이고, 개명허가가 난 다음에 후불로 지불합니다. 기간은 넉넉히 잡아 3달정도 걸려요. 02-584-4886 이곳에 전화해서 궁금한거 자세히 물어보세요^^
님이 사시는 법원에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법원에 들어가서 검색해도 되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시면
바로 가르쳐 줄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들만 다 준비해갖고 접수하면 됩니다.
3개월 정도 기다리면 개명됐다는 통지문이 옵니다.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접수하고 몇일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개명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가지고 님의 명의로 되여있는 모든 소유권을 새로 개명된 명의로 바꾸어야 합니다.(직장이나 법기관은 자동으로 바뀌지만, 은행, 휴대폰, 인터넷, 보험, 등....님이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직접 하시면 법원에서 개명비용은 얼마 안들구요...(1~2만원정도)
이금액도 다 들지 않고 나머지는 개명이 되면 님한테 다시 돌려 줍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나 전과자들은 개명 신청을 안해줍니다.
먼저 담당형사를 찾아가서 이름을 개명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 한 다음 경찰서에서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가족증명서, 그리고 하여튼 저도 잘 생각은 안나는데요 4가지의 서류를 떼가지고 법원에 가야 해요 법원에 가서 거기에서 쓰라는데로 쓴 다음 거기서 어느 날짜에 오라는 대로 가면 돼요 오라는 날짜에 가서 서류를 찾아 가직고 또 시청에 신고 하러 가야 해요 그리고 동사무소로 가세요 그 다음 1달 후에 새로 개명이 된 신분증이 나옵니다.
그럼 꼭 개명을 하시고 새롭게 더 멋지게 사세용
안녕^-^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증명 1 , 기본증서 1 ,주민등록등본 1 , 을 덴다음
해당경찰청에서 무범죄 증명... 즉 민원실에 가서 개명신청할때 쓰이는 서류라고 하면 알아서 떼여줘요.
이 모든걸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개명신청서를 쓴 다음 법원내에 은행이 있을꺼에요. 거기서 바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부착한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신청절차는 끝나는거에요.
비용은 12900 원정도? 물론 교통비는 별도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