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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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조회 : 1206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여
전111기에나온30대남자인데여 하나원수료해서 아직한번도 직업훈련을 못받구 현제 4대보험 회사에출근해여 그런데 저두 한번쯤은 우리 새터민들에게 적응되는 직업훈련수당과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을 밧으면서 공부하구싶어여 그런데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 전이미 4대보험에가입되여 일햇기때문에 안된다구해여 이런부문에 대해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게여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8
나는나 2010.02.05 14:54  
직업훈련은 실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이기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일하시는분은 받을수가 없어요^^ 그리구 자격증은 자격증취득하시면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셔 신고를 하면 자격수당이 나오는거로 알고있어요
gkwheo 2010.02.05 15:50  
아니에요 4대보험회사에서 일을 다니면서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습하면 자격쯩은 취득할수 있습니다...단지 학원 못다니면 그 6개월 수당을 못받는거에요 하나원 정착지원센테에 잘 문의해서 꼭 장려금 취득하길 바래요....
나쁜놈 2010.02.05 19:24  
중요한건 본인 결심에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양자택일 즉 1년간 수당(월15~30만)+자격취득장려금(200만)+3D직종자격일때 받는 400만 모두 620만(제가 06년12월 1년간의 폴리텍대학 에서 딴 용접기능사자격증 에 한해서요.)을 받고 여기저기 자기 조건부에 대부분 맞는다고 생각되는 회사를 이마 튕겨가며 찾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남 밑에서 시키는 일만 (그것만이 아닌 중요한 부분도 있음)하며 은퇴를 할것인가는 지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30대면 덤비지 마시고 첫걸음부터,기초부터 차분히 닦는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벳 2010.02.05 22:36  
고용지원센터에 잘 문의하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극비로된 직업훈련이여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요....
천평 2010.02.05 22:46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규적인 수입 있으면 국비교육 대상 아닙니다. 만약 국비교육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서 이미 해지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거울 2010.02.05 22:58  
111기 이면 저의 남편이랑 같은기네요 저의 남편은 조기퇴소 해서 나왔는데 님은 혹시 태국으로 왔나요 저의 는 태국으로 왔는데요 혹 알련지
새마을 2010.02.06 11:27  
4대보험에 들엇으면 열심히 일이나 하세요...남의 날날이소리에 귀를기울리지마시고////열심히일하면 열매가맷어진답니당...ㅎㅎㅎㅎㅎ
아이스ㅎㅋ 2010.02.06 16:06  
4대 보험에 다녔다구해도 지금은 나오셨다면 직업훈련 학교에서 확인서를 주민쎈터에 청구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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