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횡포를 막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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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6 20:40
일자리나 혹은 학교 문제로 탈북자의 임대주택을 세들어서 살다가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집을 비우라는 횡포를 할경우 토지주택공사 감사관실로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임대주택세입자는 집을 강제 반납 조치 당하구 벌금을 부과하니 억울하게 당하지 말구 토지주택공사 감사관실로 신고하세요 보증금을 요구하면 부동산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구요 감사관실에 신고후 보증금계약서 지참하구 관할법원에서 임대보증금을 압류시킨후 강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면됩니다 법을 잘모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대 보증금압류가 불가능함) 제 주위에는 보증금 1000만원을 날리고 술과 눈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탈북자들에게 1000만원은 생명과도 같은것 입니다.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글이니 악플은 삼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