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의횡포를 막는법

임대주택 입주자의횡포를 막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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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 혹은 학교 문제로 탈북자의 임대주택을 세들어서 살다가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집을 비우라는 횡포를 할경우 토지주택공사 감사관실로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임대주택세입자는 집을 강제 반납 조치 당하구 벌금을 부과하니 억울하게 당하지 말구 토지주택공사 감사관실로 신고하세요 보증금을 요구하면 부동산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구요 감사관실에 신고후 보증금계약서 지참하구 관할법원에서 임대보증금을 압류시킨후 강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면됩니다 법을 잘모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대 보증금압류가 불가능함) 제 주위에는 보증금 1000만원을 날리고 술과 눈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탈북자들에게 1000만원은 생명과도 같은것 입니다.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글이니 악플은 삼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2
☜살모사☞ 2010.02.06 21:29  
그러게 왜 불법을 해요 집 빌려서 써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들 같은 불법인데 ㅉㅉ
천평 2010.02.07 00:04  
임대주택 재양도는 엄격한 불법 행위 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수 없으며 또 설사 당사인들간 사사로이 작성하셨다고 해도 법으로 인정받을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공증을 받으셔야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입주자도 세입자 입니다. 임대주택 소유주는 대한토지주택 공사이구요~~~ 불법행위는 주택을 제공한 사람도, 주택을 양도받은 사람도 똑같이 책임 있습니다. 임대주택 재양도를 받으시는데 보증금 1000만원 내셨다면 그 금액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월세방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재양도 받으신 분들도 원하시는 부분 있을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점 꼬~옥 인지 하시기 바라며 주택에 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법적책임에 대한 부분을 상담 받으시거나 조사를 반드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절차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며 법에서도 합법적인 금원에 대해서만 인정받고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재양도 받으신 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본 세입자가 부당수령한것으로 판단 하여 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양도 받으신 분들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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