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문스러운거 있어요.급급급!!!

진짜 의문스러운거 있어요.급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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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이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 아직 기초생활수급자라 가입할수 없다고 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바로 알고 있는건 맞는가요?
제친구는 취직해서 첫 월급부터 고용보험료가 공제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일체 가입이 안된다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혹시 회사에서 새터민 직원을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건 아닌지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1
개미허리 2010.02.21 14:16  
4대보험에 가입이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일부러 그럴수도 있겠지요.
가을연가 2010.02.21 14:20  
혹 지역마다 그러는데가 있더라구요 저두 회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4대보험에 안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명단에서 해지했답니다 그다음에 4대보험에 가입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지하겠다고 하시면 해지시켜준답니다 시청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는것이니 시간은 몇일 걸릴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1퍼센트 2010.02.21 14:35  
그럼... 본인이 해지안하고 그냥 월급과 생계급여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을연가 2010.02.21 14:46  
그럼 그냥 4대보험에 가입 안되죠 그냥 고용보험에만 가입될겁니다 저두 그랬었거든요 저는 회사에 입사해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서 한 4개월은 그냥 생계비 받구 다녔거든요 그러다 4월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되여야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해지했답니다 그건 회사 경리하고 자세하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냥 정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할겁니다 ..
1퍼센트 2010.02.21 15:01  
우와⇒가을연가님 고맙습니다^^ 문자넣었는데 칭구가 답이 없네용 ㅎㅎ 감사합니당⇒^^*
 
강한사나이 2010.02.21 14:42  
회사취직하신다고 해당 시청이나 구청 담당상담원에게 전달하시면 자연히 기초수급자 탈락되지요.
그 점은 회사에서도 잘 아는 사연입니다.

가을연가님이 잘 말씀해주셨네요.

월급과 생계급여는 동시에 받을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조회되고
아마도 그때면 생계급여를 환불하셔야 할수도 있어요.
생계급여수혜자의 의미가 자체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니...

그냥 생계급여 중지시키심이 나을 듯 싶어요.
1퍼센트 2010.02.21 14:45  
감사합니다^^
1퍼센트 2010.02.21 14:44  
하하~ 역시 그렇군요^^  그럼 지금 바로 친구에게 전화하러 갑니당~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사랑과숙명 2010.02.21 20:32  
보통 보너스업는회사에서 마니 그러던데...
1퍼센트 2010.02.21 20:39  
아하... 그렇군요^^ 물어보고 싶어지네 칭구한데 "니네회사 보너스(상여)없냐?" ㅋㅋㅋ
아카시아 2010.02.22 19:00  
회사에 취직을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가입이 되는거구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려구 해도 안되거든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던지 가셔서 수급자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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