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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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학원을 수료하고  회사에 취직된지 2개월차에요~
1월에 입사하여 2월에 첫월급명세서를 받앗는데 첫달은 1일부터 출근한게 아니라서 고용보험만 공제 됫드라구요.
근데 이번달에도 역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공제되고 국민연금랑 건강보험은 아직 수급자라서 공제 않되엿어요~  사흘전에 감기 몸살땜에 병원에 약지으러 갓더니 이미 취업을 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서  수급자가 아니기땜에  의료급여가 적용않된다고 하길래 돈을 다 내고 약지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경리에게 물었더니 제가 기초수급자라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다시 반송돼 왓다고 하네요. 병원에 가면 제가 4대보험 신고를 해서  혜택을 못받고  건강보험에 가입은 않되서 의료보험증도 않나오고.... 도대체  뭔지 모르겟어요... 혹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8
늙다리총가 2010.03.14 01:24  
급여 받는 직장이 없으면 지역(동네) 건강보험에 적용 되는거구요(강제 적용이 됨). 급여 받는(직장 건강보험이 있는) 직장이 있으면(직장 건강보험은 따로의 직장 조합이 있음),그래서 당연 지역 건강보험에서 제외가 되지요.이 이유는 지역(동네)건강보험은 잘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서 적게 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험이거든요.즉 지역(동네) 건강보험은 사회주위적 보험인 것이죠
i인형i 2010.03.14 07:39  
01068481226 전화주세요
그저그냥 2010.03.14 12:00  
님이 사는 주민센터의 수급자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님이 4대보험회사에 취업했다는 걸 알리시고 의료급여에서 탈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님의 회사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핑클천사 2010.03.14 13:35  
음. 산제보험도 공제되나요? 저도 4대 보험인데요 의료보험은 그냥 수급자에서 의료보호로 그냥 이어져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만 공제 되던데요.. 다시 잘 알아보세요..
상큼한걸 2010.03.14 14:2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인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님이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할수급자에서 탈퇴를 해야 합니다. 기초생할수급자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지역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할수급자 탈퇴를 하고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다시 재차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1.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할수급자 탈퇴하고 정확히 탈퇴되였다면 2.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다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하셨는지요? ~~~ 기초생할주급자 대상자들은 본인이 직접 탈퇴신고 하기전에는 공 기업에서 마음대로 탈퇴시킬수 없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세나 2010.03.14 15:10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업하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왓었어요... 2월부터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퇴된다고 생계비도 이미 끊겻거든요. 기초수급자에서 탈퇴되어서 병원에 가도 의료급여가 적용이 않되는 거구요.
상큼한걸 2010.03.15 14:00  
그러면 지역가입으로 넘어가신 것 같네요~~ 다시 직장가입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평양바람 2010.03.17 18:48  
언제 오신분들인지 아직도ㅉㅉㅉㅉ    수급자였으면 잘보세요 4대보험에의료보험은안들어갈는것이좋코요 됄수있으면 4대보험은좀 ~~~~ 허리편다음천천이들고싶으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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