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재래시장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 : 13 조회 : 2198 추천 : 0 비추천 : 0
친구분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구요.
컴을 잘 몰라서 제가 대신 올려드립니다.
 
재래시장쪽에 자그마한 점포를 내려고 하는데..
어떤절차를 거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같은것도 내야 되나요? ...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북이나 중국은 시장관리실이 있는데.. 한국은 다른것 같다고 그러셔요..
혹시 여기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지금 재래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는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경제가 어려운데..자영업은 아니라고 댓글주실분들은 사양할께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3
지미 2009.01.30 10:08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올리세요. 다음날이면 확실한 답글이 쏟아 집니다.
은아 2009.01.30 13:36  
지미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관리자 2009.01.30 10:24  
한국에는  신고제,허가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은 차리고 세무서에 신고하면되고 일부 업종은 허가부터 받아야 됨니다.
가까운 세무소 방문하는게 제일 확실 합니다.
은아 2009.01.30 13:37  
관리자님 바쁘신데..
댓글달아주시고 일일이 쪽지에 대답까지 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
바람꽃 2009.01.30 10:57  
제가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거치는 절차는 정말 단순한데요. 재래시장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경우도 있습나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경우는 시장 번영회에서 공동등기를 했을경우인데 제가 일하는 시장이 그럿습니다. 근데 전 일부러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장사를 합니다. 파는 품목에 특성상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신용카드가맹점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영세 사업자의 경우는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됩니다. 복잡한 절차 같은건 전혀 없고요.
바람꽃 2009.01.30 10:59  
그리고 또 한가지 성실한 답을 원하면 성실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업종도 모르고 몇평짜리가계인지도 모르는데 자세하게 답하고 싶어도 어찌 알수가 없네요. 어떤 품목의 장사를 어떤 가계에서 하려는지 알려주세요.
고무보트 2009.01.30 13:19  
재래시장에서 조그만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세무서에 가셔서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요
그자리에서 만들어줍니다..
웬만한 장사는 간이과세자 등록증이면 다 통과됩니다..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여^^
바람꽃 2009.01.30 13:28  
업종에 따라 안내고 그냥 해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그리고 또 업종에 따라 사업자 내고 보건증 만들고 위생교육받아야 되는것도 있고요. 근데 글쓴분 친구는 무슨장사할지도 안정했다고 하는데요 ㅋ
고무보트 2009.01.30 14:14  
업종에 따라 안내고 하는경우도 있죠 조그만 영세업.
그럴경우에는 술을 못팔아요.. 주류공급이 안되죠
식당같은경우는 당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구요..
달구지 2009.01.30 20:51  
간이과세도 카드가맹하개되면 만약에 현금보다 카드를 만이 받어면 세금이나와요 6개월에 1200만원이 넘어면 세금이 나오죠
은아 2009.01.30 13:42  
감사합니다.
보트님. 한국의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서  물어물어가며
열심히 사는  제 친구에게 좋은정보 될꺼예요.
질문방에 글올리면 성심성의로 대답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하루 되세요^^
공박신 2009.02.06 02:15  
저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업종을 수십가지 바꿨지만 어떤것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어떤것은 그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은 카드결제땜에 하는것과 양심적으로 세금을 내려는 맘이고 그냥하는것은 카드결제가 불필요하거나 세금내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업종이기때문입니다. 무엇을 할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업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것 같군요~
지미 2009.02.10 19:29  
은아님, 체게바라님께 상담 받아보세요.  확실한 도움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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