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에대하여

영주권신청에대하여

댓글 : 12 조회 : 1860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여자분은 기초생활수급자구요 남자분은 중국사람인데 결혼으로와서 2년이지나서영주권신청하려구하니 소득입증서류를요구하더라구요 근데 여자가수급자인데 소득이없죠 뭐출입국말로는 재산이2000만은있어야 영주권신청이가능하다구하는데 여자가수급자인경우남자의영주권신청이안되나요 아시는분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도좋은하루되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2
보위지도원 2010.03.31 19:57  
영주권은 무슨 말씀이죠?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데... 진주님은 지금 해외에 계신가요? 외국 어디이신지요?
애숭이 2010.03.31 23:43  
웃글에 도움을 드린다면 영주권이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예요.
베고니아 2010.04.01 16:54  
외국인등록증은 재산과는 관계없어요,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입국후 바로다음날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불법이 된답니다,그러니 빨리 하시는것이 좋으신듯해요,
플래시사랑 2010.04.01 09:32  
영주권 신청자격은 결혼비자로 입국하신분들 2년 지나면 신청조건이 됩니다.
소득입증서류는 통장에 3,000 만원 있어야 하구요.
국적신청보다 1,000만원 더 있어야되요~~

신청조건은 한국배우자와 이혼햇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부양하고있거나
한국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해당지역 출입국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신청자격과  구비 서류를 알려주십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미리내 2010.04.01 10:20  
국적신청보다 1000만원더는 무슨뜻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베고니아 2010.04.01 17:02  
미리네님 국적신청보다 1000만원더 있어야 한다는것은 배우자(남편)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소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고니아 2010.04.01 16:57  
영주권신청은 만 2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소득은 2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국적신청이나 영주권신청은 재산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터민인경우에는 국가에서 준 집이 있으니 그것도 재산소득에 들어가니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담보금이 2천만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비자로 입국한후 이혼했을 경우에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에 합의이혼이 있고 판결이혼이 있는데 판결이혼을 했을 경우에만 영주권신청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진주ok 2010.04.01 22:04  
댓글달아주신분들감사드립니다 새터민하구같이사는경우남편이외국인인데결혼으로와서영주권신청을하려구하니재산이안된다구하네요 수급자가3000만원이어딧다구
선희 2010.04.10 12:13  
남편분일하고계시면걱정말고 신청하세요 출입국이요 4대보험회사에서일하면되요
천평 2010.04.01 23:38  
영주권과 국적 신청 자격요건은 같다고 보셔두 됩니다.
혼인동거비자 F-2 로 한국 체류기간 만 2년 이상 되면 신청할수 있구요
준비하실 서류들은 모두 15가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것은 재산증명 입니다.
재산증명은 3,000만원 이상 은행잔고 증명이구요~
한국인 배우자 혹은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 계약서 등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계약서를 갖고 가셔도 됩니다.
선희 2010.04.10 12:09  
남편분이  4대보험이든  회사에서  일하고있으면  은행잔고  필요없어요
조기 2010.04.25 08:23  
선희님 저는 남편이 한족이예요. 국제결혼으로 들어온지 2년 반 넘었는데 저두 남편한테 국적 아니고 영주권을 쥐게해주려구 하는데 재산같은건 전혀없구요  정부에서준 집밖에 없어요. 영주권 발급 받을려는데 재산이 없는 조건에서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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