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대한 경험있으신분들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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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용접하시면서 일하시던 어르신께서 4충에서 떨어지는 사고당하셨다고합니다
 
사고로 현재 허리를 많이다치셨고 게속 어지럼중을 호소 하고있습니다
 
사고는 5월 8일에 일어났고요
 
 현재는 허리 척추고정기구를 착용하시고 누워만 계신다고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사하고 무슨 합의를 봐야한다고하는데 엄무를 대행준다고하는 법무사에서는
 
사고후 3개월 내에 합의를 보는것이좋다고 하면서 어찌합의를 봐야하는 지에대해서는
 
설명도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에서는 서류대행해주는조건으로 합의금 에서 20%를 받아간다고합니다
 
~~~???? 이럴때에는 어떻게 합의봐드려야하고~~~????.....
 
왜 3개월이내에 합의를 보는것이 좋은것인지????......
 
진단일자는 10월까지라고합니다
 
산재보험사하고 합의를 보자면 어찌해야하는건가요????~~~
 
경험있으시거나 혹시 이런부문에서 종사하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댓글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고로 불편함으로 살아가시는 어르신을 돕고싶은데 제가이런부분에서는
 
아는것이 너무 없어서이곳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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