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올리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올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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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A씨는 탈북 후 중국에서 조선족 중국남자(B)를 만나 2005년에 자녀(C)를 낳았다. 자녀(C)는 중국호구에 올리지 못한 상태이다. A는 한국으로 먼저 입국했고 자녀를 중국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동반하여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하였다.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 국적법 제2조에 의거하여 1998. 6.14이후에 탈북 여성이 낳은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2005년에 아이를 낳았으므로 아이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만 하면 남편이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출생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나 출생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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