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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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사례 1) 등록일2010.02.08조회수102



담당부서통일법무과 전화번호02-2110-3223~4







사례) A는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데, 남한에서 B와 혼인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ㅁ 해답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B와 혼인하여야 한다.



ㅁ 이혼의 절차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한다.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상대 배우자가

남한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에 관한 특례규정이 새로 만들어 짐으로써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내 입국하고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이는 우리 민법에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3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법무부사이트)를 클릭하세요.

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10203051&strFilePath=moj/&strNbodCd=noti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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