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에게 한마디...

회원님들에게 한마디...

댓글 : 19 조회 : 2235 추천 : 0 비추천 : 0
회원님들에게 한가지 묻고싶어요.
       우리회원님들도 저처럼 회사에 취직한분들 계시죠?  다름아니라 님들도 회사에서 남한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시는지요? 말하자면 일을 하거나 월급문제에서 말에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9
은방울꽃 2009.03.24 19:43  
저는 똑같이 받고 일하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대우를 못받는다면 사장님하고 다시 얘기해서 똑같이 받고하세요 처음 회사에 들어갈때 계약잘하고 들어가야 되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고싶은말 다하세요 수줍어 하지마시고 사랑아 님 힘 내세요 !!!!!!
사랑아 2009.03.24 19:54  
네 은방울꽃님 좋은말씀주셔서 넘고마워요.저도 첨에들어갈때계약하고 들어갔는데 한달대서 차별이심하니까 여쩌봤더니 3개월지켜보는기간이라해서 참았어요..근데 웃기는건 3개월지나서하는말이 남한사람들과 다르기때문에 똑같은 일과 똑같은 월급체제를 못준다고해서 제가 다른점이뭔가 나도 떳떳한 대한민국사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대한 정확한 대답을 못하는거에요...
소보로 2009.03.24 20:04  
저는 남한사람입니다 조그만 저의을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지요
님의 질문은 사업을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우문입니다. 의문을 가질필요가 없지요 남한사람들도 능력에 따라 직급에따라 급여가 다름니다 님이 정말로 회사에 애사심을가지고 열심이 하신다면
님의 대우는 달라질겁니다.  입사하신지 오래되셨는데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회사이겠지만 대다수 회사에서는 특히 사주입장에서는 북한사람이라고 능력을 차별하진 않을거라고 생각되네요...
천평 2009.03.24 20:10  
한국의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국적이나 출신성분이 급여나 대우에 있어서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차별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이신가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는 처음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급여에서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만약 님의 회사 사장이 급여나 노동시간에 있어서 차별을 적용했다면 노동법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님께서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잘 알아가지고 사장한테 따지셔야 앞으로의 회사생활에서 생길수 있는문제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것 같아여. 혹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가셨다면 3개월간 수습기간이 아니라 아예 알바생으로 규정하고 잇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개소를 통하면 관리는 소개소에서 하게 되구여 월급은 회사에서 직접 님 계좌로 입금되는게 아니고 회사에선 소개소 계좌에 넘기고 소개소에서 자기들 수수료 빼고 님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죠.  그치만 회사를 직접 들어가셨는데 월급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님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장과 대화를 해서 개선을 하셔야 할것 같아여.
사랑아 2009.03.24 20:27  
물론 회사에 집적들어갔죠 계약도하구요..첨엔 몇달수습기간이란말없이 정식직원으로 해준다고 계약하고시작했는데 한달대서월급명세표보니까 알바도아니고 정식직원은더욱안됐더라구요...그래서 제가여쩌봣지요..근데말하기를 님말처럼 3개월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3개월을 참고기다렷는데 5개월대는지금까지 사대보험도 안되고 휴식일문제도 정직원들은 휴식해도 월급이나오는데 우린안대고 이유를 물으면 그저같이 받을수없고...그래서 제가요...그럼 몇년을 일하면 인정받은수있냐고 물으니 그것도 대답못하겠다...도대체이런말이 어디있어요.그리고 상급에게 의견제기했다고 추궁하고..
플로라 2009.03.24 23:28  
사대보험이 않 되면 그냥 일용직이 아닐까요?
계약직은 사대보험이 되고 퇴직금도 있고 보너스도 잇어요.
단지 계속 재계약을 하니 퇴직금도 적고 보너스도 적고,,,
대부분 큰 회사들은 원칙대로 하는데,,,,잘 알아보세요.
백마탄환자 2009.03.25 16:21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옥류관 2009.03.25 13:44  
저는 좀 더 받는데요, 탈북자라고 모든분들이 다 잘해줘요
혼자 사는 저로써는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워요
출근을 해야 말도하고 웃기도 하니까요
사랑아 2009.03.25 20:27  
넘 좋으시겠어요...님이부럽네요.그렇게 좋은 회사라면 열심히다니시고 좋은일만 있기바랄게요..
백마탄환자 2009.03.25 16:45  
질문 하신분의  회사가  정말  이상하군요.    제법 큰 회사임에도  이런 고용관계라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5개월째  4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고용형태에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타 )  중에  선택을  했을텐데요.  비정규직에  들더라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보험도  아무리  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은  한달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면  적용대상이 되고  건강/연금보험은  한달 80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때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금을  받기 힘들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되며  지금 계속해서  건강/ 연금 은 지역으로 되어 있을테니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등등...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랑아님은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닙니다.  월급명세표에  갑근세와 주민세는 떼고 주던가요??  아님  그냥  아무것도  떼는거 없이  그냥 주던가요??  참  근로계약서는  2장을 쓰고  한장은  님께서 보관하고 있나요??    안타깝네요  만약  이글을 보시면  제 메일로  연락주세요  mercaba70@hanmail.net  그럼
사랑아 2009.03.25 20:21  
아무것도 떼는게없이 그냥 줘요...일한 만큼만...
플로라 2009.03.25 22:42  
영세민이면 주민세만 떼고 그냥 급여를 다 주는데,,,
나는나 2009.03.25 17:31  
윗분들이 다 말씀해주셨네요^^
회사에 취직할때 계약을 하셨으면 그때 계약을 한 분을 만나세요.( ※ 계약서
꼭 읽어보세요)
 회사에서 일할때 회사는 님의 능력과 시간을 돈으로 사는것이나 같기때문에
님이 일한 많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볼때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새터민이라고 해서 급여문제로 차별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빨리 해결돼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아 2009.03.25 20:24  
좋은 말씀 주셔서 넘고마워요..님에 말대로 해결이안되면 회사그만드는수밖에요...암튼 님들의 말대로 최선을 다해볼게요...
송사리 2009.03.25 17:41  
사랑아님 첨에 그 회사 소개 해주신분하구 상담 한번해보시구요`님이직접나서시면  곤란한일이 생길수잇으니요`아마도 일용직이나 알바식으로 아니면 그런일이생길수는 업지요 더군다나 그회사는 직원복지라든지 나름대로 잘해주는회사로 알고잇으니 직접해결하지말고 첨에그분하고 대화를해보는게어떻까 합니다 ~
사랑아 2009.03.25 20:26  
말씀고맙구요...근데 첨에 소개해준사람들도 해볼만큼하다가 안되니까 나한테 회사옴기라는말밖에...
송사리 2009.03.25 23:19  
좀 다니시구 일할자리구하신 담에 결정하세요
사랑아 2009.03.25 23:36  
네 저두 그럴생각이에요...
드가여 2009.04.20 12:04  
사랑아님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부당한 일에는 본인이 권리를 챙기세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당함을
받는다면, 저로서도 용납이 않되지만 더욱 좋은회사로 옮기시구
좋은 친구들을 만이 사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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