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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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에 운전을 하다가 초보라 운전미숙으로 앞의 차를 받았습니다. 차량 뒤에 범퍼가 살짝 구겨지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좀 아는사람(규모가 작은 회사대표)이 회사 법인차량(sm5구형)을 보험이랑 다 들어있고 낡은 차이기에 막 타구 다녀도 된다고 하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회하더니만 30세이상부터 보험혜택을 받도록금 연령제한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30살이 안되다보니 상대측(피의자)차량보험으로 수리를 햇습니다. 벌금이 300만이 나와서 얼마전에 알바해서 갚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왔는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청구를 햇더라구요,,, 450만원이더라구요,,, 원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고 피고가 저하고 차주(회사대표)랑 두명으로 나왓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차주(대표)한테 전화했더니 변론기일전에 자기가 돈을 해결해준다고 며칠있다가 연락하자고 그랬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몇차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결국 저도 법원에 출석을 안했습니다. 법원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조회를 해보니 원고승으로 확정이 됬더라구요,, 제가 요즘 넘 어렵게 살아서요,,, ㅜ 이 돈을 저 혼자 갚아야 하나요? 아님 차주(대표)라는 사람도 같이 돈을 갚을수 있는 법규정이 있나요? 국선변호사선임을 할수 있는지요? 못갚으면 강제집행같은것도 하나요? 아는것만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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