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이 지낫으면 지방거주 장려금은 신청할수 있읍니다, 서울로 주소이전 하기전에 신청하고난후 집포기하세요,
2,서울로 거주옮기면 수급자 신청은 할수 있으나 수급자가 되는것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기존에 수급자였는지와, 나이, 근로능력 유무, 또 현재 학생인지, 건강상 일하지 몾할사유등 주소 옮기는 지자체에 통합 조사팀에서 여러 상황을 파악후 결정합니다,
3,친구집에 주소 이전하여도 집주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읍니다, 단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면 임대주택 관리법상 임대 해약 조건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