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문합니다

부동산 질문합니다

댓글 : 7 조회 : 596 추천 : 1 비추천 : 0

2020년에 25평 아파텔을 하나 삿는데 지금현재 거주 1년이 좀 넘었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현재 중국국적으로 유학을 온 상태인데 이 딸이름으로 명의 변경가능한지요?

제 호적에 등록이 안되있으니 그냥 외국인학생한테(딸) 양도할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근처에 10년 공공임대 대기중이여서 순서가 되어서 입주신청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7
뚱보친구 2022.01.18 06:29  
여기 사이트에  행정사님이 계시는데 아직 못보셨나  ㅎ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어랑천 2022.01.22 21:08  
중국인 딸한테 양도해주시고 공공임대  무주택자로 공공임대 줄서기..ㅠㅡㅠ  세금제대로 내시고 양도해주심 돼요
부린이 2022.01.24 16:46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딸이라서 안될것 같은데요
물처럼 2022.02.08 18:48  
호적에상관없이됩니다.단.양도세를 국가에 낼자신있으시면...
j120 2022.02.12 09:40  
딸이면 증여세 아닌가욤??
아!!
호적에 안올라 있으니 남남이네요.
그러면 양도네요..
일단 중국인이면 비자/재산/소득신고가 되여 있어야 하겠죠.
(취ㆍ등록세낼때 필요함)
쌩돈으로 샀으면  세금만 꼬박꼬박내면 문제 없지만 대출은 소득없이/거주년차없이 안될것이고,
거주 1년미만 아파트는 증여/매매 더더욱 안되겠죠.
적어도3년 이상 살아야 가능합니다.
아파트마다/지역마다 다릅니다.
5년이상되야 가능한데도 있으니 매매하려는 지역 은행 본점으로 문의하는게 가장 빨라요.

해마다 바뀌는 정책에 은행직원들도 오락가락하는판에 여기서 전문 상담원하시면 한술 배우려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우니 직접 은행에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아파트 신청할때 갖고있는 주택만 없으면 되는게 아니라 모든 자산을 체크했을때 5천만 미만여야 해요.
여기엔 적금,보험 다  들어가며, 카드내역과 통장내역까지 확인되구요.
자차도 신차면 안되고 구형차도 10년이상 되야하고, 물론 cc로 보긴 하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또한 4대보험 내역서보면 자산계산이 정확히  나와 있어 임대주택신청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때문에 분양주택만 없애고 임대주택 신청했다가 소득때문에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품마을 2022.03.15 09:59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바빠서 늦게 들어와 보았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좀 까다롭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자에 따라서 달라지고, 공시가격, 지역과 취득 자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s://lib.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114-018a-e053-b46464899664
을 잘 읽어 보시고 본인에 맞는 사항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아니오 2022.03.22 04:20  
양도세가 10%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5억짜리면 5천만 정도요.
그리고 가족에 누구라도 집 소유가 되있으면 공공임대든 주택이든 우선순위에 영향이 있지 않을가요?
잘은 모르겟지만 참조 하시길..
양도할때 집을 전세 주고 양도 하시면 양도세가 적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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