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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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조회 : 2152 추천 : 0 비추천 : 0
4대보험회사에서 1년 일하고 그만둘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공부하려고 하는데 다시 생활비신청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자가용차가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2
헤레나 2009.07.24 09:43  
본인의 재산이 3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가용차가 님의 명의로 되여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불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평강공주 2009.07.24 09:48  
네 제명의로 샀는데요
련광정 2009.07.24 10:02  
공주님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못 되어요~ 에혀~
아름다운천국 2009.07.24 10:46  
자가용차가 있으면  좀 힘들거  같네요  그리고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든데  생활 능력이  진짜로  힘든분만  다시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얀백합 2009.07.24 14:38  
차가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영원한우정 2009.07.24 14:52  
차의 용량이 1200cc이하이면 수급자 신청에 애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님이 병원을 장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치료받

는 질병이 없는 한 근로 능력자격이 있어 생활비 신청, 즉 수급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님이 혼자고, 혼자서 아이를 부양하는 힘든 상황이라면 가능하지만  일하다 학원 다닐려구 수급자 신청할려고 하는 건 더욱 안 됩니다. 

수급자대상에서 한 번 제외 되시면  다시 수급자가 되긴 힘듭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날좀보소 2009.07.24 16:06  
경차라도 안되요
율이 2009.07.24 23:13  
4대보험이면 고용보험 포함되잇는걸로 아는데요...실업급여쪽을 알아보셔도 될거갓은데요...기초수급은 이쪽에알아보세요..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poverty21.com.ne.kr
정확한 답을들을수 잇을거에요...
 
천평 2009.07.25 00:07  
예,  고심 많으시군요...
수급자라고 해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생계비를 받을수 있는 부류도 있고요, , ,
생계비는 없고 의료급여나 보육료 정도만 지원 받을수 있는 부류도 있어요.

그리고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이예요.
소득이 전혀 없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다는것을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용 소유에 관한 문제도 경차, 즉  모닝 이나 마티즈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없고요,  당연히 재산 책정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 수급자 책정 에서 문제가 될건 없지 않을가 하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또 다른 각도 에서 기준을 잡으면 생계비 지원 자격은 안됩니다.

모닝이나 마티즈 같은 경우,  가격을 따져보면 신상품이라고 해도 1000만원 미만이고,,,
세금도 없지만,,,  차를 유지하는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일정 금액이  수요됩니다.

연료비나 수리비,  보험료,  통행료  등  등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30 만원은 수요됩니다.
수입이 없는 지출은 있을수 없듯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차량 유지비로  20~30만원
지출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사실이므로 소득 증빙이 없더라도  차량 소유하고 있으면
추정소득을 정해서 생계비 지원 받기가 어려울겁니다.

도움 되셧으면 좋겠네요.
평강공주 2009.07.29 12:26  
차를 다른사람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찜팔이 2009.07.26 08:29  
님의 명의로 자가용차를 뽑았으면 기초생활비 대상에서 제외 데거든요.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한소낙비 2009.07.26 19:35  
저도 모르던 부분 잘 알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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