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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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사무소에서 전화왔는데요 
애기가 만2세이고  어린이집보내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네여^^
그럼 생계비도 짤리나요?
현재는 어린이집 안다니지만 9시반부터~5시반까지 가는데 보낼려구요^^
수입은 없어요 남편이 외국인이라 
지금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는데요  노동능력이 없다는 확정이 있는걸루요^^
ㅜㅜ만 2세되면 일할수 있다고 보나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6
곰돌 2009.10.05 13:15  
아...말들어보니 일리있는듯 싶네요, 저뚜 애가 돐이되오는데 ㅜㅜㅜㅜ~~~~말듣기로는 5년동안 생계비가 나오는줄 알앗는데 그새 법이 달라졌나?흐흑~~
날날이 2009.10.05 13:36  
근로 능력이 되신다면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면 생계비 지급이 중단 합니다. 생계비지원이 중단 되기전에 사전에 미리 알려주실거구요..... 진단서는 예전에는 6개월로 날자가 되여있으면 되였지만 지금은 6개월 진단서라하더라도 근로노동 불가합니다라는 의사 소견서가 한줄 넣어 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아기는 유치원에 보내지않으신다면 6세 까지는 생계비 지원이 될겁니다 대신 아기는 나중에 유치원에 보내더라도 적응을 힘들어하고 한글이나 영어 과학 ..등등...여러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천평 2009.10.05 22:55  
애기 만2세 안되도 어린이집 보내면 엄마가 일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애기 어린이집 보내면 엄마한테는 그만큼 시간이 주어지니깐요~~~ 엄마가 일할수 없다는 의사의 증명이 없으면 사정사정해도 복지사 임의로 생계비를 드릴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첨부되어야 하거든여 ~ 남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가 수입 없는 결정적 근거는 될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집안의 가장 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 잘 하고 있고 정상적인 수입원 있죠~ 남편이 수입 없다 하여도 건강하면 일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생계비 지급은 제한 됩니다. 1인가족 혹은 2인가족 분으로 지급 될겁니다. 40~60만원 정도~~~ 아기가 걸음마 떼고 교육 받을수 있는 연령인데도 엄마가 델고 있으면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면 아기가 어린이집 갈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생계비가 줄어든다 하여 진단서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계속적인 도움을 요청하시니까 복지사들은 합법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진단서를 갖고 오시면 지원 받을수 있다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저희처럼 직장생활 하는 다른 엄마들은 아기 생후 2~3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다녀요... 법정 연령 2세 면 일반적인 나이로는 3~4세 정도 되는데~~~ 그리 큰 아기를 아무런 근거 없이 어린이집 안보내면 아기의 성장 발육에 애로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기들의 교육 문제 땜에 집단속에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늘이고 있습니다.
곰돌 2009.10.06 13:47  
천평님!자세한 글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아빠가 없이 애를 키우는건 어떤가요?다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하늘1 2009.10.06 08:50  
댓글 넘 감사함니다^^
많은 도움 될것같슴니다^^
헤레나 2009.10.06 21:48  
휴...아기아빠가 아기를 키워도 님은 노동능력이 인정되기때문에 생계비 짤리게 됩니다.
생계비가 잘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히 탈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
당분간 일할수 없다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본인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에게 가져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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