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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변경
(4) 필요서류 구비
[필요 준비]
공인인증서
[필요서류 리스트]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법원제출용)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상세 각 1통 *(1)등록기준지 확인할 때 발급 했음
- 주민등록등본 1통 *민원24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기타 소명자료: 출생증명서, 인우보증서 *출생한 병원에 요청
- 송달료 영수증 *신한은행에서 송달료 예납 예정 (사건번호 아직 없음)
- 전자인지 *우체국에서 등기 보낼 때 구입
[절차]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법원제출용)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위 홈페이지 하단의 양식찾기 에서 등록부정정허가 검색하기
*검색결과 [가족관계등록]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 클릭하여 다운로드
아래 첨부파일은 2019년 10월에 확인하고 업로드하였음
2.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상세 각 1통 *(1)등록기준지 확인할 때 발급 했음
* 홈페이지 하단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문서출력 클릭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발급형태: 발급
- 수령방법 선택: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문서출력 화면이 안나오면, 다시 정부24 접속 → 우측 신청내역 클릭 → 문서출력 클릭
4. 기타 소명자료: 출생증명서, 인우보증서 *출생한 병원에 요청
- 출생증명서: 출생한 병원에 전화문의 후 발급 (글쓴이는 엄마 신분증을 스캔 전달 후 발급받음)
- 인우보증서: 본인의 출생을 보증해줄 두명 (누구든 상관없음, 글쓴이는 배우자, 친동생을 기재)
*보증인 두 명의 주민등록등본 필요 - 두 명의 등본을 본인에게 송부하도록 요청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시와 동일하게
보증인이 직접 민원24 또는 정부24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민등록등본 신청하기 → 수령방법 선택: 제3자제출 옵션 선택 →
본인이 민원24 또는 정부24 접속 → 홈페이지 우측 신청내역 클릭 →
제3자제출 및 기관제출(수신) 클릭 → 문서출력 클릭)
5. 송달료 영수증 *신한은행에서 송달료 예납 예정 (사건번호 아직 없음)
-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송달료 예납하고 싶다고 말하면 됨 (글쓴이는 법원에서 22,000원이라 하였음)
- 법원제출용 영수증 을 우편등기 시 함께 보내야 함
6. 전자인지 *우체국에서 등기 보낼 때 구입
- 우체국에 위의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방문
- 전자인지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면 됨 (글쓴이는 법원에서 1,000원이라 하였음)
- 전자인지 를 우편등기 시 함께 보내야 함
(5) 우체국 등기우편
1. 위의 모든 필요서류를 담아 등기우편 (글쓴이는 봉투값 포함하여 2,950원)